김 군수, 고소·고발 당한 7건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아
검찰 기소내용에 금품살포설은 일체 없어···금품 사건은 실체 없는 듯
‘단톡방 대화’,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 능력 공방

김광열 영덕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일요서울 l 영덕 김을규 기자] 지난해 6월 1일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김 군수가 혐의에서 벗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군수 재판의 핵심 쟁점은 ‘금품 살포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 등으로 알려진다.

앞서 선거와 관련 지난해 김 군수가 고소·고발 당한 7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금품살포설은 김광열 군수가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군수의 검찰 기소 내용에는 금품살포 관련 내용은 일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김 군수의 금품살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품 관련은 지난해 선거가 끝난 후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김 군수로까지 확대 해석이 이어져 중도 낙마설이 지역에서 파다했다.

그러나 알려진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보면 금품살포설은 김 군수가 혐의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사건’(이하 단톡방 사건)이 무죄를 다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명 ‘단톡방 사건’은 김 군수의 선거 사무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당시 김 군수의 지지자로부터 50만원을 계좌로 받은 것이 뒤늦게 문제가 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해보니 단톡방을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 군수와 사무장, 일부 지지자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증거능력 논란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예고된다.

김 군수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광열 군수와 일부 지지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은 당초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때 영장목룍에 없었던 별건 압수수색이며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은 “단톡방 대화 내역의 압수 절차가 적법했고, 당초 선거사무장의 금품 관련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매수행위 범죄사실’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 관련성이 있기에 적법한 증거이다”고 대응하고 있다.

김 군수측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의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 또한 다른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가 발견 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의 집행을 중단한 후 새로운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차 증거력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제기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에 대해 지난 1월 12일 재판에선 재판부가 검찰 측에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별도 영장을 받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는 확인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증거능력 논란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세 차례 재판과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별건 압수수색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은 보수적이며 엄격해져 별건 범행 증거가 발견됐더라도 압수수색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종근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전후 해 법원의 별건 압수수색에 관련성 판단은 엄격해지는 추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2011년 ‘종근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종근당의 하드디스 크를 복제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다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거나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압수 목록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판례는 지난 2021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 가해자의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과거 별건 범행증거가 발견됐더라도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어업지도선 단속 정보를 흘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수사를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은 선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뒤졌지만 영장에 기재된 선장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한 대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해 당초 뇌물사건과 무관한 공무상 비밀누설과 금품수수 의혹을 찾아 2차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로 증거능력이 문제가 돼 무죄가 선고됐다.

김 군수의 ‘단톡방 사건’ 재판에도 이 같은 판례를 적용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지방선거 영덕군수 국민의힘 경선은 전임 이희진 군수와 현 김광열 군수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3선에 도전한 전임 이희진 군수 측의 기득권 세력도 만만찮았다.

이번에 기소된 단톡방 사건에서 김광열 군수의 단톡방 인원은 39명에 불과했지만 이 전 군수의 단톡방 인원은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이 김 군수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김 군수측 변호인은 “당시 현직 군수의 지지자들이 모인 1000명 넘는 단톡방에서는 김광열 캠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규모의 여론조사 유도행위가 있었다”며 “그에 비하면 김 군수측의 단톡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 측에서도 이 전 군수측의 단톡방이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김 군수측 변호인은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돼 그 단톡방에서 인사치레의 격려글을 올린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가지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톡방에서 수 많이 오고간 대화 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 군수가 단톡방 활동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방관했다고 하여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선거가 끝난 후 일부 지지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가운데 김 군수의 낙마와 보궐선거 설이 파다했지만 최근 김 군수에게 유리한 재판 과정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영덕군 영덕읍에 거주하는 A씨는 “전임 군수쪽에서 고소고발을 난무해 한 때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현 군수가 낙마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보궐선거도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현 군수가 영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힘을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빨리 재판이 마무리돼서 현 군수가 안정적으로 군정을 돌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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