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운영 적자 원인 중 하나..."사실이다"

[검증 대상]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소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무임승차가 지하철 공사의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사실 관계를 알아본다.

[검증 방법]
- 오세훈 서울시장 '노인 무임소송 정책토론회' 참석 발언
- 노인복지법 제 26조(경로우대) 1조항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 주호영 국민의힘 언론 인터뷰 참조(노컷브이 숏컷)
- 서울연구원 2021년 보고서


[검증 내용]
오 시장은 '노인 무임소송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1984년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도입 당시 서울 65세 이상 인구는 3.8%였지만 현재 17.4%로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하철 재정적자는 매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확인해 봤다. 

[제공 : 서울시]
[제공 : 서울시]

우선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오 시장의 발언처럼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노인복지법 제 26조(경로우대) 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공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있다. 그런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무임승차제도로 발생한 손실액은 2조7696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 1조6840억원 ▲부산교통공사 6106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594억원 ▲인천교통공사 1203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46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407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5539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셈이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84년만 해도 5.9%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2월 말 현재 18%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율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47년에는 37%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가면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도 노인 무인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무상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40여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20여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연령도 적어도 10년 이상 높혀 잡아야 할 겁니다"라며 "(그러나) 너무 급격한 노인연령 인상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대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작년 연말 조례로 시내버스 무상이용 어르신 연령을 5년 높혀 70세 이상으로 정했고 70세 이상되는 어르신은 금년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이용을 할수있게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제공 : 홍준표 sns]
[제공 : 홍준표 sns]

이어 "그 조례 실시를 앞두고 그에 맞추어 지하철,지상철 무상 이용도 똑같이 70세 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버스,지하철,지상철등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하도록 통합조례로 개정을 추진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며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 달라고 한다. 그것이 1년에 1조 원 넘는 거로 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보이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도 2021년 보고서에서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 지원, 출퇴근 시간대 요금 부과,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최대 34%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내놨다.

2021년 7월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신성일·이진학 연구원은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시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154만8517명으로 이중 65~70세 미만 노인은 54만8325명, 70세 이상 노인은 99만9192명으로 파악됐다. 각각 35.5%, 6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장래 노인 연령 증가율과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 비용은 25~34% 수준 절감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 측은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려면 연령 70세 상향, 시간대별 탄력 운영, 정부 지원 등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이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 요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6~16%,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는 25~34%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65~69세 비중이 50%라고 가정한 수치다. 

주요국 가운데 우리처럼 100% 무료인 나라는 많지 않다.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수준을 따져 혜택을 주거나, 무료로 하더라도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는 제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영국은 출퇴근자가 몰리는 피크시간대에는 무료 탑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만 무임승차를 허용한다. 룩셈부르크는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 노인은 50% 할인해 준다. 일본은 성인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으며 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에 한 해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검증 결과]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무임승차가 적다면 승객 요금 수입이 증가해 운영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로 판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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