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대표성 및 공정성 확보하여 농업 발전 위한 협동조합 정체성 되찾아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농협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최근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요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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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함에 따라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전국 농축협 수는 1112곳으로 조합원 수는 207만 8787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조합장 1명당 평균 1869명 조합원 의견을 대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45명, 전북 2090명, 충북 19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 내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투표 결과대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중앙회 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 의견이 조합장의 중앙회 회장 투표에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원 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미향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하향식 지배구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2년 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설립 이후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가 심화되고, 중앙회의 의사결정과정에 회원조합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하에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조합원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민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 농업 산업 활력을 회복 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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