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사업장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 허용 

노동법은 대표적인 사회법으로 변화되는 노동시장이나 취약한 노동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변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조선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가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이 지난 해 말에 개정(2023.7.1.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2월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말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등 명확화 

첫째,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를 신설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확화되고,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15세 미만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둘째,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고용보험법은 외국인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거주, 영주, 결혼이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단기취업 C-4, 특정활동 E-7, 계절취업 E-8 등)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복수 피보험자격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사유 및 대기기간을 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 후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①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②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이전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 미만이며, ③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의 일 평균소득이 근로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1568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대기기간은 유사사례를 참고해 2주로 적용하게 된다. 

둘째,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를 마련했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가 당연적용 대상 피보험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과 당연적용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당연적용 피보험자격과 임의가입 피보험자격을 모두 가지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코로나 19와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2023년 1월 1일 ~ 6월 30일)’과 연계해 일정 기한 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간 연장을 1회 이상 신청했던 사업장이 3월 31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분납 의무를 3개월간 성실히 이행하거나, 6월 30일까지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3개월 내 잔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지원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지원을 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이 제한됨에 유의해야 한다.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 업무 효율성 제고 

첫째, 사업이 양도, 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면서 납부능력 유무를 고려해 공개대상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실제 납부능력 판단기준으로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한다. 

셋째,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ㆍ산재 보험료 완납증명을 해야 하는데, 적용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적용계약을 해당 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명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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