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ㆍ금감원, "시세 조작·코인 사기 등 금융사기 범죄 엄정 대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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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세 사기와 금융사기, 직장인 갑질 및 괴롭힘' 논란까지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피해를 본 서민들 입에서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를 줄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갖가지 지원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요서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및 단체를 통해 해당 사건의 대응법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 ⓶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금융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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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주목받는 금융사기는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조작 사건'이다. 연예인 임창정 씨는 30억 원가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피해액 1조9000억 원)’에 버금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금융당국, 묻지마 투자 조심 CFD 제도 개선 착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가조작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매수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 영업실적 등을 확인해 부실기업 여부를 따져 보라고 당부한다.

또한 사업보고서에서 회사나 임직원의 제재내역, 공시내용의 빈번한 번복 여부 등을 확인할 것과 자칭 주식전문가의 종목 추천을 맹신하지 말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며 호객하는 행위·시세조종 주의 10주 이하의 단주 매매가 반복 체결되거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락하는 경우 조심하셔야 하며 테마주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카테고리를 통해 "소위 "주가조작" 또는 "작전"이라 불리는 시세조종 행위는 사기적·불법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일반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알렸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에만 의존해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허위 풍문을 유포만 해도 형사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위원과 거래소 관계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일요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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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박 코인'에 현혹돼 투자금 전부 잃을 수도

한편 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 수신 사기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신고 건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 수신 관련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대료 47.5% 증가했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점차 지능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 수신 입제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코인 부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하면 불법 유사 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유사 수십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특히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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