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 집중점검...주가조작 더 있을까?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국내 차익결제거래(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매도 폭락 사태를 일으킨 SG증권발 사태에도 CFD계좌가 사용됐었다. 조사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사용된 또다른 CFD계좌가 드러날지 이목이 쏠린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투자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투자자들의 대리인을 맡은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증권사 보유 CFD 계좌는 약 3400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중인 CFD계좌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 말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계좌정보를 확보하는대로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이후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도 CFD계좌 집중점검 본격 시작할 뜻을 밝혔다. 2개월 內 점검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적인 경우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 약 3.5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內 “특별점검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점검시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ㆍ부정거래 등은 물론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기관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가는 한편,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SG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8일 남부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및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해 검찰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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