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제보자가 먼저 문제 제기…사측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 제기
- 신뢰도 추락에 회사 책임론 솔솔…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 수위는?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중소형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에 최근 악재가 잇따라 겹치고 있다. 소속 직원 주가조작 수사를 비롯해 불법 리딩방 운영, 채권 돌려막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진투자증권 소속 A이사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의혹이 불거졌다. A이사는 유명 주식투자 전문가로 2022년 미국 나스닥지수가 7000선까지 떨어질 것이라 예견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A이사는 2020년께부터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D투자자문사 산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인버스를 추천했다.

이에 수백 명의 이르는 유료 서비스 회원들과 D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들은 인버스에 투자했으나 2023년 1분기 이어진 증시 회복 국면에서 인버스 투자자들의 대량 손실이 이어졌고 주식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A이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 101조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A이사의 직무는 현재 중지된 상태다.

- 증권사 임직원이 이래도 되나

앞서도 유진투자증권은 지난달 초 자사 소속 임원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초 서울 여의도의 유진투자증권 본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임원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2018년 초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해당 기업에 투자한 SFC의 주가가 2000원대에서 2달 사이 8000원대로 4배가량 폭등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바이오기업이 나스닥 상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B씨가 SFC의 주가 상승을 위해 출처 불명의 호재를 퍼뜨리는 데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결과 가담 정황이 포착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월 15일 “제보, 참고인들의 진술, 추적한 금융계좌 등을 봤을 때 주가를 부양하고 띄우기 위해 특정 기업 공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채권 돌려막기 관련 의심도 받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채권 돌려막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 이후 최근엔 KB증권이 검사 대상에 올랐다. KB증권은 랩(Wrap)·신탁 계좌에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활용해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제는 채권 돌려막기 방식의 거래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증권사로도 불이 옮겨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투자증권도 랩 운용 비즈니스를 빠르게 키운 곳으로 꼽혀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 매매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당국 수사 이어질 전망 

이처럼 유진투자증권 임직원의 일탈 행위가 지속해서 드러나면서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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