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조민성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조민성 변호사]

❸ 반대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가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성립한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할 때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❸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하는데, 가령 “아무것도 아닌 똥고다리 같은 놈”(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같은 사례에서 모욕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욕의 수단이나 방법은 언어와 거동, 서면 등 제한이 없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직접 말로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등 SNS나 인터넷 게시판, League of Legend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게임의 채팅을 통해서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순간 기분에 잘못된 글을 작성하여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모욕과 명예훼손 외에도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속칭 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다.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나면, 드디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형사미성년자와 같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특히,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다. 국내에 서버나 사업자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작성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으나, 해외에 서버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다.

또한, 익명의 SNS 계정이나 VPN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해자를 추적하기 힘들어진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작성자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게시글 속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단서가 존재할 수도 있고, N번방 사건처럼 우회하여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있다.

다시 돌아와, 위 A 씨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B 씨에게 비속어를 쏟아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고, B 씨는 공연히 A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기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다.

만약, A 씨나 B 씨의 변호인이라면, 진술한 내용에 특정성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상대방을 고소해야 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다른 범죄와 달리 말로 입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모욕과 명예훼손도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는 이유로 그 영향력을 쉽게 간과하곤 한다. 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오래간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지고 범죄자로 낙인까지 찍힐 수도 있다. 현실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언제나 말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 A 씨와 B 씨처럼 스스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조민성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인천지방검찰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담당 공익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세월호 국가소송 전담 ▲인천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 인천지구심 간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공익법무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소송 담당 공익법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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