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폭력 노출 노인 보호할 법적 장치 미비

무료급식 줄을 선 노인. [뉴시스]
무료급식 줄을 선 노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대 피해 노인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존속폭행이 대다수이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할 만한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를 가정폭력범죄로 명확히 규율하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학대 피해 노인 신고 건수는 3818건이었으나, 2018년 5188건으로 136%로 급증했다. 이어 2022년에는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 같은 시기 존속 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아들이 1순위였고, 2021년에는 배우자로 바뀌었다. 가정에서 주로 폭력범죄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나아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 또는 보복으로 장기간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이유 없어”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3일 조은희 의원실은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지난 2월2일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노인학대를 가정폭력범죄로 포함할 수 있또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노인을 분리하고,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