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예정아동 42.8%, 종료아동 50% ‘죽고 싶다고 생각’
보호종료 이후 취업·진학에 이어 ‘경제적 문제’ 봉착해

아르바이트를 가는 자립준비청년. [박정우 기자]
아르바이트를 가는 자립준비청년.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 6월과 7월 자립준비청년들이 생을 마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얼마나 사망하고 있는지 사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총 161명이 배치돼 총 1만140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1인당 71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돼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7월 자립준비청년들이 또다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19세 청년과 대학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18세 청년을 애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서적·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자립한 청년들이 얼마나 사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명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립준비청년의 사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언론보도 외에는 자살 현황을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50% “죽고 싶다는 생각”

보고서에 따르면 17~18세 보호종료예정아동과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두 집단 모두에서 여성의 자살생각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여성보호종료예정아동의 52.2%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남성보호종료예정아동의 33.3%보다 18.9%p 높았고, 여성보호종료아동의 55.9%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남성보호종료예정아동에 비해 12.5%p 높았다.

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연차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보호종료 1년 차에는 43.5%의 보호종료아동이 자살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 3년 차에는 56.4%로 급증해 보호종료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 청년(19~24세)의 답변과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다’는 2.4%, ‘그렇지 않다’는 97.6%에 이르고 있다.

보호종료 이후 닥친 위기 ‘취업, 진학, 경제적 문제’

보호종료예정아동에게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취업, 진학에 대한 걱정’이 39.1%, ‘생활비, 학비, 돈 관리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3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3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15.8%,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 또는 전문가 필요’가 10.1%, ‘심리상담 제공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이 10.0%였다.

한편 지난해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모두 1740명으로 보호종료 이후에는 정부가 마련한 자립지원제도에 따라,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의 기간 동안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모두 설치돼 보호종료 5년의 기간 동안 사후관리 등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총 161명이 배치돼 총 1만1403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71명의 청년을 담당하는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사후관리 대상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비율은 20.2%로 총 2299명에 이른다. 

정서·건강지원 제도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자립준비청년의 이용권 보장이 시급하다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을 분기마다 받고 있다.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이용자 선정 1순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상은 예산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침상 우선순위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닌,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 서비스 수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연령대에 맞춰 시설에 있는 청소년부터 보호종료가 된 24세 이후에 있는 청년들까지 기본적으로 지원금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나이대에 따라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4세까지는 정부지원금이 나와 그 전 연령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금전적인 것보다는 각자 처한 현실적인 상황이 어려운 경우고, 24세 이후 청년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상황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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