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검찰 긴밀한 공조...'정관계 연루' 의혹 드러나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지난 6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재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지난 6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재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연루를 의심하면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정관계 연루 의혹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펀드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재신청하고 나서면서 과거 분쟁조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 檢,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루 의심...'장하성 전 실장' 동생
 -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지난 6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재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정한 배상 비율 산정기준안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귀납 일반화의 오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기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자들은 투자자 자기책임을 실제보다 높게 감수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배상 비율 산정기준안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소되지 않는 의문 여전히 많아

대책위는 또한 "금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며 "▲새로 발견된 사실을 적용해 분쟁조정을 개최한다면, 대상 펀드의 범위와 개최 시기 ▲2021년 5월 24일 분조위 조정안을 불수락했던 글로벌채권펀드에 피해자들도 재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여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DLG 전 공동대표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 SEC 등 수사당국에 고소 고발 추진 여부 ▲돌려막기 혐의 대상을 2019년 2월 이후 만기도래했던 3개 펀드에 한정할 것인지 등 불법행위 범위 대상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①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②펀드 자금 횡령 ③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으며, 횡령 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④ 향후 계획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및 필요한 조처를 하고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들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기업은행의 정관계 연루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도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운용사 직원 등 3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장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투자본부장과 전 운영팀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 운용한 정황을 포착해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가 개인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했는지 등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6일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 건설기업 S사를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펀드의 부실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이후, 기업은행장 자리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부임 된 점도 이목을 끈다. 윤 전 행장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장 전 실장과 약 5개월간 함께 근무한 바 있다.

-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법리 적용받나

한편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뿐 아니라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 법리 적용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약 취소가 적용될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 4월 27일부터 2019년 4월12일까지 2016년 11월 설립된 신설 회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펀드 6782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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