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 개최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3차 토론회.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5월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더불어 임상혁 녹색병원장,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부의장 직속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세 번째 정책토론회다.

김 부의장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장, 열띤 토론 끝에 문제해결 물꼬 트나?

이날 석원정 소장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인권이나 국제인권협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구절벽’을 실감나게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공동체의 성원임을 실남나게 해 줄, 대폭적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석원정 소장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아동 관련 조항을 둬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와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최소 출생통보제)가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등 미등록 이주아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노련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사회보장권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에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출생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 대부분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국민’만을 대상으로 보는 현행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모든 이주아동들을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라며 “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이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들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건강권이 생존에 필수적인 권리로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특히 아동의 건강권 보장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례. [박정우 기자]
국민의례. [박정우 기자]
토론회 중. [박정우 기자]
토론회 중.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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