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2024년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말 2024년도 소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의 내용에는 내년에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할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이 예상되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재정낭비 요인 차단 위해 노력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3조 6039억 원이 편성됐으며, 2023년 예산인 34.95조원과 비교해 약 1.35조원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필요성ㆍ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②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③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참여촉진의 목표를 설정했다. 

- 고용노동부 예산안(ⅰ) :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첫째,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정보시스템(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실태조사(업종별 시장임금 실태 조사 등)를 실시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신설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나간다. 또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에 대한 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훈련접근성 제고를 위해 훈련격차를 해소(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등)할 계획이다. 

한편,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등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취약 근로자 참여 및 구축, 활성화 지원 등)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상상 및 협력을 정부가 뒷받침한다. 원청이 기금을 출연해 원하청간 격차 완화에 활용하는 경우 정부가 매칭해 지원(상생 연대 형성지원 등)하며,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 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하는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산재예방시설 융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및 확산 등)하고, 자기규율예방 체계의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건강센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합 포털(산재예방 365포털)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특고직이나 방과 후 강사 등에 대한 산재 적용을 확대하고, 사업주 교육 및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예산안(ⅱ)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첫째,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지역형 플러스, 지역 혁신프로젝트 지원 등)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금(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원 지원, 총 483억원, 2.4만명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의 저성과 훈련을 폐지하고, 반도체 등 산업 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 산업의 인재 양성을 확대하며, 돌봄서비스 훈련(350억원, 10만명 지원) 등에 재투자한다. 

둘째,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 + 센터’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242억원)해 숙련 기술인을 양성해 나가고, 다양하고 질 높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특성ㆍ역량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현장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K-Move 스쿨 지원을 확대하며, 연수장려금(총 28억원, 최대 100만원 지원)도 신설한다. 

셋째, 고용서비스를 고도화ㆍ내실화한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년 예산안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원 인원을 대폭 감소(1유형 40만 → 24.8만, 2유형 7만 → 6만)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의 경우도 2023년 대비 약 2,600억원을 감소시키며, 두루누리 사업예산도 약 2,300억원을 줄이는 등 대폭적인 감액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인건비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시장경쟁력을 평가해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며, 통합네트워크(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 신축)를 증설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예산안(ⅲ) : 노동시장 참여 촉진
 
첫째, 구직자 특성별 취업장벽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을 확대(58억 증액)하고, 중장년 내일센터(3개소)를 확충하며,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지속해 지원(2.5만명)해 나간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ㆍ디지털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302억 증액), 근로지원인 확대(5백명)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년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청년도전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등) 및 인프라를 마련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된다. 
첫째, 재택 근무 및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이 확대(10억원 증액)되고, 일ㆍ생활 인프라 지원도 확대(20억 증액)된다. 

둘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확대되고, 관련 컨설팅을 통합ㆍ고도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예산은 총 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억이 증액되고,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 예산으로 총 440억원이 지원된다. 

셋째,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부여(1년 → 1년 6개월)하되,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3,000억 증액)된다. 또한, 현행 ‘3+3’ 지원제도를 확대해 ‘6+6’ 지원특례제도로 개선해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지원 강화를 위해 출산육아기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 대상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도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법에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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