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월21일 찬성 149 대 반대 136표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최소 29표 나왔다. 야당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 9월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대표 구속 혐의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혐의가 입증되면 이 대표는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중범죄인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느냐”며 대통령 선거 패자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소환하면...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정작 소환을 요구하자 “제 발로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단식에 들어가 누었다. 중범죄 혐의에 대한 단죄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단식 자해로 검찰 출석을 피하려는 잡범잔꾀 같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9월 18일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소환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9월20일 페이스북에 자신을 옭아매려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부숴” 달라고 강요했다. 단식 자해로는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결시켜 달라고 압박한 것이다. “100번이라도 출석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석 달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제1야당 대표가 할 짓은 아니었고 시정잡배나 할 약속 파기였다. 시정잡배 같은 짓에 실망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과 함께 묶일 수 없다며 자기 당 대표 체포안에 찬성했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이재명 수사는 그의 범법 혐의가 워낙 두드러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착수되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덮어씌웠다. “정치 보복” 운운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중범죄를 정치보복으로 둔갑시키려는 반 법치 행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私黨)으로 전락돼 공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만약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법정에 나가 당당히 무죄를 입증받으면 된다. 

그런데도 그는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단식 자해로 들어갔고 단식으론 안 될 것 같자 국회에서 “제 발로 출석하겠다”라고 공언한 약속을 뒤엎고 구속 청구를 거부해 달라고 떼썼다. 그러나 국회는 그의 파렴치한 구속거부 요구를 거부했다.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에 의해 자신의 대표직도 거부될 수밖에 없는 벼랑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의 “올가미를 부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그는 최소 11년, 최대 무기징역의 중 범죄 처벌이 두려워서 그랬던지 단식 자해로 들어갔고 불 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 대표의 단식 자해는 앞으로 잡범들도 그렇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이재명의 범법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이 걸린 문제라는 데서 법대로 엄중히 그리고 공정히 단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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