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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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그리고, 10월 9일까지 연이은 휴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급한 일을 하기 어렵고, 휴일근로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총 6일 동안의 연휴가 생겼고, 다음 주에도 월요일이 공휴일이 배치돼 있어 3일 연휴가 생겼다. 

반면, 24시간 교대 등 사업장의 경영여건상 연휴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일(또는 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10월 3일(화)에 근무하는 대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인 10월 6일(금)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휴일 대체 제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공휴일 대체 제도 이외에도 ‘휴일 대체’라는 용어도 있고, ‘대체 공휴일’이라는 용어도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나 법적 요건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주에는 공휴일 대체제도와 휴일 대체, 그리고 대체 공휴일 등 휴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다. 

-‘대체 공휴일’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지급 명시... 현실은?
 

노동법에서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는데, 이 중 ‘법정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다. 한편, ‘약정 휴일’이란 법정 휴일이 아닌 개별 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임의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회사창립기념일, 노조 설립 기념일 등이 있다. 

휴일(주휴일) 대체제도는 법정 휴일 중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의 대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즉, 휴일 대체제도는 명문의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 기준정책과-875, 2013.1.30. 등)에 따라 인정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 대체제도는 지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되도록 그 내용과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24시간 이전(사전변경)’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줄 경우, 기존의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로 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 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주휴일은 평일이 돼 해당 주휴일에 근무한 것은 별도의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된 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된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근로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되며, 8시간 이내인 경우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일 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의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근로 시간과-2571, 2021.11.12.)은 “휴일 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됐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 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 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휴일을 대체한 경우, 변경된 주휴일의 부여 시기는 기존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서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인 일요일은 제외)에 따른 공휴일, 그리고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일요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에서는 제외됨),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 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는데, 올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월)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한다. 

주휴일 대체제도와는 달리, 공휴일 대체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이를 명확히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휴일 대체제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 가능한가?

앞서 살펴보았던, 휴일 대체제도나 공휴일 대체제도와 달리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추가로 부여’되는 공휴일 개념이다. 즉,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기독 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날 및 앞뒤 1일, 추석 및 앞뒤 1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와 ㉯에 해당하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하며,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정해 대체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던 휴일 대체제도와 공휴일 대체제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해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실시한 경우 휴일 대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적용된다. 즉, 휴일근로로 인정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의 가산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거나, 일부는 유급휴가로, 일부는 휴일수당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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