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박지양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박지양 변호사]

구속기간의 갱신과 피고인의 보석 등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기본 2개월 + 최대 2회 갱신 = 6개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2항). 다만 상소심(2심, 3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까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든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 본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법원에 소명하여 피고인의 석방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따라 보석 청구 또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일이 빈번하다.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접수된 보석 청구와 관련하여 원래의 형사재판과는 절차상 별개의 보석청구사건(사건번호도 ‘2023초보****’ 등 별도 표기)으로 처리하고, 구속사유의 존재 등에 관하여 심문기일을 열 수 있고 심문이 종결된 후 피고인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인용)’결정이 내려져 피고인이 석방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석기각 내지 불허 결정으로써 피고인의 구속은 유지된다.

실무상으로는 보석청구 사건에서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 대체로 1 – 2일 내 위 보석허가(기각)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보석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문절차가 종결되고 난 뒤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보석청구 자체에 대한 법원의 허·부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만이 내려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때, 피고인에 대산 위 구속기간갱신결정을 사실상 보석기각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법원의 구속기간갱신(연장)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제한 있는 즉시항고가 아닌 일반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02조), 법원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나(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피고인의) 구금, 보석에 관한 결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03조 제2항).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의 경우 불복이 있는 결정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04조, 제405조).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경우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이에 대해 별도의 즉시항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해당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구금 기간이 연장되므로 당연히 ‘구금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또한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 당해 구속기간갱신결정의 취소 및 피고인의 석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고에 실익이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04조 단서)도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을 뿐, 법원이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 문언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 없는데, 구속기간갱신결정은 보석청구기각결정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할 시 즉시항고에 준하여 불복 기간을 7일로 제한하는 경우 (이미 구속된 상태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의 항고기간 제약이 없이 (일반)항고의 절차를 통해(형사소송법 제404조 본문으로 돌아가)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석기각결정을 대체하는 형식의 구속기간갱신(연장)결정에 
내재하는 부가적 문제

앞서 언급했듯 피고인의 보석허가청구에 따라 보석사건이 접수되고 심리가 마무리된 뒤, 일정 기간 보석허가청구 자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통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문제의 소지를 낳는다.

 [보석청구에 대한 기각/불허가결정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2).
 [구속기간갱신결정의 경우] 대법원은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에 대한 이유 명시의 필요성 및 그 정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구속기간갱신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에서 간단히 밝히면 된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하여 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결정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정도를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의 이유 명시 정도에 비해 상당히 완화하였다.

이처럼 보석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시 이유 기재 정도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문언 내용과 위 판시사항을 비교할 때, 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보석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비하여 그 이유의 기재 수준을 더욱 간략하게 하여, 아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혀도 아무런 문제 없이 피고인의 구속기간의 장기화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구속기간갱신결정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의 청구에 따른 보석허가청구사건에 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보석기각결정)과 동일함에도, 형사소송규칙이 요구하는 절차적 제약(①보석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기간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②보석청구에 대한 허·부에 관한 결정 ― 특히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부당히 우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참조 판결례 : 대법원 1987. 2. 3. 선고 86모57 판결]

< 박지양 변호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