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별 지원액 통일은 적절치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난임부부’ 지원책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현재 난임 관련 시술 중단이나 실패 시 지원규모, 시술비 지원 상한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던 2021년까지는 국비 50%와 지방재정 50% 비율(일부 지자체는 국비30%, 지방재정 70%)로 운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방이양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때문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지각색으로 다르고,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게 되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지자체별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난임부부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1591억 원, 올해 1912억 원이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이양사업 전환 보전금과 각 지자체가 자체 편성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31억 원에서 올해 560억 원으로 예산을 크게 늘린 반면, 대구시는 79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부산시는 15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각각 줄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시적 지원인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 배분이 2026년 종료돼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난임 시술은 증가… 복지부 입장은?

난임 시술 건수는 2018년 13만6386건에서 지난해 20만1412건으로 5년간 47.7% 증가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등 여러 이유로 난임 부부가 늘어 시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해버린 정부를 두고 지자체 간 지원액 격차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16일 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등 재정상태가 좋은 일부 지자체만 소득 제한이 없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화답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지원금 자체가 상이한 것은 지역 시군구의 여건이 다르기에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소득기준의 경우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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