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 공동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교권 보호 촉구. [뉴시스]
교권 보호 촉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이 교원에 대해 갑질을 행해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이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18건 중 18건 전부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년~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중 71%(53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를 통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교육부 “의원실 지적, 입장은 없다”

관련 사례로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로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위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났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을 차지했다. 경징계는 125건(16.7%)였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해당없음’ 처리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일요서울 취재진의 ‘강득구 의원실의 지적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질의에 “딱히 입장이 나온 건 없다”라며 “이건 사실관계와 관련한 문제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며 “인권 존중 원칙, 공동체 의식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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