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기적 점검 예정은 아직”

미추홀구 모 부동산 (사건과 관계없음). [박정우 기자]
미추홀구 모 부동산 (사건과 관계없음).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전세사기가 여전히 들끓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앞선 1·2차 점검에서 4332명을 점검해 20%에 해당하는 880명의 위반행위 총 932건을 적발했다. 위반자는 앞선 점검을 통해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수사의뢰’, ‘경고·시정’ 등을 받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44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를 받았으며, ‘경고·시정’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희룡 장관 “불법행위 연루되면 퇴출 등 엄중 조치”

이번 점검에서는 앞선 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대상에 대한 시정여부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대상이며,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을 통해 추가 조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중개업소를 방문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의 ‘이번 점검 외에 주기적으로 점검 계획이 예정돼 있는가’ 질의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번 점검을 실시한 수 생각해볼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마다 몇 번씩 시행을 해왔던 것이지만, 올해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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