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마켓팅 수법 진화

액상형 담배 경고. [뉴시스]
액상형 담배 경고.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를 원료로 추출 및 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돼 1ml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돼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탈세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허위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110건의 총량은 44만9100ml로 약 103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작년 11월, 관세청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천연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국내 실제 수입된 수량 및 탈새액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주 의원 “청소년 온라인 담배 접근 막아야”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다.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돼 있다. 특히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기기는 담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스마트 워치, 게임기 등의 형태이기도 하다.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종 담배의 출시와 확산으로 인해 금연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국내·외 전자담배 규제 현안을 살펴보고, 심도 있는 전자담배 규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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