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도 대두

국회의사당. [뉴시스]
국회의사당.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신속하게 ‘교육복지’ 법안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29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의 교육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슈된 법안 ‘학자금’, ‘느린학습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안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뿐 아니라 휴학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이어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들도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과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다.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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