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및 행안부 합동 전담팀 구성… 전문가 인력 동원
아파트 관계자 관리 교육 실시 통해 매뉴얼 전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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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2023년 성탄절 새벽 서울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부분 화마보다는 연기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화재 예방은 물론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2월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 사망, 30명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여론은 안타까움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청은 아파트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배포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화재 발생 시 화재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할 것이 강조됐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계단 및 통로에 의해 굴뚝효과가 나타나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대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졌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아파트 화재는 총 8233건으로 1075명 중 사망 111명, 부상 96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0.37%는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행정안전부와 합동 전문가팀 구성

지난 2023년 3월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0층에 살던 주민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진화돼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4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외에 민간전문가, 한국소방안전원, 국립재난안전원 인력이 투입됐다.

전담팀은 2023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고,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다.

무조건 ‘대피’보다는 상황에 맞게 ‘판단’

전담팀은 화재 발생 아파트(계단식 및 복도식 구분) 현장조사와 입주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하도록 했다.

▲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 현관 입구에 불길과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거나, 욕실로 이동해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함과 동시에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자신의 집으로 불길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 만약 자신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라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하고,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 119에 구조요청을 할 때는 세대, 동, 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 연기 등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신속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된다. 

아파트 관리소장 등 관계자 교육 실시

소방청은 이러한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입주민용·관리자용으로 구분해 제작하여 배포함과 동시에 각 소방서에서는 2024년 1월까지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사·경비인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2024년 2월까지 아파트별 준공연도,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적용 대상 여부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전국 아파트 대상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박상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축물의 구조 등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민행동요령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습관적인 국민행동요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구체화하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상시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 세대 현관문도 닫아 공기 유입 및 불길과 연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아파트 화재의 경우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구분해 피난·대피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해,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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