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진수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진수 변호사]

살아생전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날 보살펴 주었으니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너에게 주겠다.”, “네 형

은 이미 다른 부동산을 줬으니 이 아파트는 네 것이다”와 같이 유증이나 상속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말만 믿고서 당연히 본인이 그 아파트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이는 부모의 ‘의견’일 뿐 ‘유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차마 유언장까지 써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 경우 법적으로 망인의 공식적인 ‘유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모 사후에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부모의 뜻이 사후에도 그대로 이행될 수 있게 하려면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유언공정증서와 유언장의 법적 효과와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미리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분배를 마쳤다면 별도로 유증이나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리 정리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공정증서나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유언공정증서에 관하여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유언공정증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증인 대동 하에 특정 재산 또는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한다는 뜻을 밝혀야 하는데, 유언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공증사무실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장 공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부모의 뜻에 따라 유언을 이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필 유언장보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그 이유는 유언공정증서는 별도의 ‘유언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자필 유언장의 경우, 민법 제1091조에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유언공정증서가 있다면 이러한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단독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반면, 자필 유언장은 법원의 유언검인을 거친 뒤 검인조서를 첨부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필 유언장의 경우, 유언 검인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유언장의 진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그러한 취지가 유언 검인조서에 기재되면 해당 검인조서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유언의 효력을 확인받는 소송 절차가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언 공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필 유언장이라도 작성해두어야 한다.

<이진수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변호사회 증권금융전문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법 전문변호사 ▲ (前)미래에셋생명보험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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