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본회의서 즉시 재표결해야···野 권한쟁의심판 추진 '자기모순'"
野 "권한쟁의 심판 청구·법무부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쌍특검 2月 재표결 시 與 공천 탈락자 이탈표 가능성도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2라운드로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서 즉시 재표결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2월 중순 이후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의 공천 탈락자들의 대거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가족이 연관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쌍특검법과 관련 헌법학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권한대행 심판에 관련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첫 사례이다 보니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대응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의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인가"라며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에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추천 특검을 배제했다"며 "이에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되어 왔던 것"이라며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추진은 '자기모순'이라며, 오는 9일 본회의서 즉시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통과된 총선용 악법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라는 꼼수까지 들고나왔다"며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다. 쌍특검법을 신속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의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해충돌 규정은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나 권한을 대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해충돌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쌍특검법 재표결 연기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9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표결 일정은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월 중순 이후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인 199명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현재 범야권의 의석수가 180명가량인 만큼, 쌍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20명가량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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