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실 “본회의, 당연히 통과”

누리호. [뉴시스]
누리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한국의 나사(NASA)로 기대가 모이는 우주항공청의 운명이 1월9일 본회의에 달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당연히 통과된다는 입장. 우주항공기술 확보와 산업 진흥 등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우주항공청 설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1월8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벌써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과방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1월9일 본회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과 시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게 된다.

법률안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과방위 여·야 원내대표 합의된 법률안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의 ‘본회의 통과 전망’과 관련한 물음에 “당연히 통과된다. 과방위에서 현안을 다 정리해 상정한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도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우주항공청에 위치에 관해 대전과 사천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계자는 “입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법안에 어디에 설치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고, 추후 어디로 위치할지는 행정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더불어 개 식용 금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히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표결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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