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제공.
의원실 제공.

- 국방과학연구소 보유 국방과학기술 자주국방.방산수출 시장확대.민수사업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국방과학기술이 방산수출은 물론 민수사업화에 활용되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업체와 민수제품화 하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이 같은 역할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대국민 봉사 차원에서 방산업체와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왔다. 그렇다 보니, 방산업체와 민간 중소‧벤처기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희망해도 선제적‧능동적으로 지원하는데 제약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은 그동안 국회 정책세미나(‘23.5월) 개최로 공론화했고, 각계 국방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방과학기술을 민수사업화에 활용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이법 통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을 설치하여 방산수출과 민수제품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유럽이나 중동지역과 같은 산업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핵심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제품화를 위한 개조ㆍ개량, 시험평가 등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요청사항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인프라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

제7조 제3항 중 “민·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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