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용기간 유예해 줄 것" 요청

[사진=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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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대전 이재희 기자]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이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를 오는 7월 6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지난달 입점 상인들에게 ‘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발해 플래카드를 들고 11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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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운영회 대표는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으니 협약서 사항을 지켜달라”며 “협약을 맺은 증거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법에도 정해진 재난(코로나와 수해)으로 인해 기간 연장 유예를 활용해서 피해가 막심한 상인에게 기존과 같은 유상 사용으로 5년간 사용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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