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육 필요성 강조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 회장. [대한민국독도협회]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 회장. [대한민국독도협회]

우리나라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평화선 안에서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바로 이 평화선 안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 평화선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 라인’이라고 격하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발표된 지 열흘 뒤인 1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왔다. 이 항의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이 선언에서 한국은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 해안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상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임에 의문이 없는 이 도서에 대한 한국의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각종 독도사랑 홍보활동과 독도교육, 독도 탐방행사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 회장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도에 한번 가보시면 독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칠 때 일본의 망언이 종식되고 일본 스스로 독도 문제를 포기할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영토로 판결을 받으려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 일본 스스로 독도 문제를 포기하는 날까지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수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