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시민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대원 사전점검. [대구소방본부]
소방대원 사전점검. [대구소방본부]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지난 1월29일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는 ‘소방차 화재 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소방차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다.

소방청은 법 개정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훈련을 총 9541회 실시했으나,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처는 가장 큰 이유로 소방관이 겪을 민·형사 소송과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 개인적인 불이익 우려와 강제처분 활용지침의 비활용성 등을 꼽았다.

소방대원 “민원, 소송 등 소극적 대처 원인이기도”

조사처는 향후 소방차 출동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강제처분에 따른 소송을 공무원 소송지원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을 우선하는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장 소방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신속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 및 명확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행정기본법이 마련돼 기존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했던 부분이 사후고지로 변경됐다”라면서도 “이렇게 적법성이 생겼어도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처분의 경우 민원이 들어오고 나아가 소송도 휘말릴 수 있기에 조심하기도 한다”라며 “적법성이 생겼지만, 시민들마다 생각도 다르니 조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생명이 걸린 일인 만큼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애로사항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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