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공개한 국민 참여 공천 기준에 음주 운전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성범죄, 음주 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 등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해 검증했는데, 민주당이 본격 공천 심사를 앞두고 내세운 심사 기준에선 음주 운전이 빠진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 전과를 고려한 것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대표는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150만원)을 받았다.

4·10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예비후보 3명 중 1명은 전과자라는 매일경제 보도(1.24일자)도 나왔다. 학생운동 등을 하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지만 사기, 뇌물,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상 국회의원이 되기에 흠결이 있는 예비후보들이 수두룩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141명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를 기록했거나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가지게 된 후보도 다수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음주 측정거부나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지 않은 예비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전과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실제로 본지는 서울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220명중 25명이 음주운전관련 범죄기록이 있었고 횟수로 40회에 이르렀다.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후보자도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전과 현황에 따르면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 보유자는 38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하나의 집단 안에 음주운전 전과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흔치 않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곧 바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살인이라는 게 통념이다. 도덕적으로도 하등동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현역 의원으로 있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20199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은 나이가 9살이었다. 김 군의 희생으로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등을 어기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38명에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여야 후보자들중 140여명이 음주운전 범죄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굴에 철면피가 흐르지 않는 이상 출마해선 안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범죄기록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선거인명부를 일일히 찾아보게 하지말고 중앙당차원에서 솔직히 실명으로 공개하고 소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감정상 이해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 대표건 현역이건 정치신인이건 가리지 말고 공천배제시키거나 감점을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래야 향후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을 받으려는 인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도로위의 살인자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중 음주운전 범죄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챙겨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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