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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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증권업계가 세뱃돈을 받는 미성년 자녀들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일 계좌개설 신청 급증으로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등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계좌개설 신청하는 부모님이 발급한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돼야 하며, PC(인터넷)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건만 가능하다.

이는 금융회사가 가족관계확인증명서 및 자녀 정보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좌개설이 승인되기 때문에, 계좌개설 신청에서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계좌개설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위해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면 신청서류 유의점을 꼼꼼히 읽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성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승인 절차가 자동화돼 즉시 개설된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미성년 고객 대상 '우리 아이 세뱃돈 받으세용'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신청 후 자녀에게 새해 덕담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5만원, 10명에게는 10만원, 1명에게는 100만원의 세뱃돈을 제공하한다.

키움증권도 미성년 고객에게 '우리아이 첫 비대면 주식계좌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도 이달 말까지 미성년 고객 신규 계좌개설 이벤트를 연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은 서학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세뱃돈으로 해외주식을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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