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즉시 강구하라”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시무식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미래세대를 위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 대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됐다.  

-저출산 위기 속 출산 장려 지원금에 세금 부과?… 세제지원 방안 마련 시급
-악용할 여지 없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정부ㆍ세무 당국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규모 출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힘을 더해줬다.

부영그룹은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70억 원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38% 납부해야한다. 38% 세율이 적용될 시 약 4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하기에 실질적으로 출산 직원에 대한 지원 6000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받을 시  10% 증여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현저히 감소한다. 

지난 6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남매를 둔 조용현 대리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 부영그룹]
지난 6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연년생 남매를 둔 조용현 대리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 부영그룹]

이어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소득공제를 하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제도’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의 증여 출산 장려금이 일반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먼저 출산 장려금을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잣대가 애매한 점과 임금 방식이 아닌 기부 방식을 채택할 시에는 탈세의 우려 또한 있다.

정부와 세무 당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간단히 내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출산 장려금 세제 혜택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감안해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이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 국세청은 집행 부서라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으며 다른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하달된 사항은 없지만 민영기업에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지원에 대해 고무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부영그룹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행보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며” 타 대기업들 또한 선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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