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박지양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박지양 변호사]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실무상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결정이 급증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2023. 10. 11. 경찰청이 작성한 현황에 따르면, 2021. 경부터 2023. 8.까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결정은 총 25만 4782건으로 하루 평균 261건에 달한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결정건수가 무려 28%나 증가했다. 검 ‧ 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지만, 검찰의 시각에서 보완이 필요한 수사 미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보완수사 중인 사건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선 수차례에 달하는 보완수사 요구결정으로 인해 무려 1년 가까이 재송치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도 있다.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막연하고 불안할 수 있으며, 유불리함의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결정의 법률상 근거조항과 실무례의 이해를 통해 그 의미와 효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결정의 대상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이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보완수사 요구결정은 검사가 하고,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함께 신설된 동법 제196조 제2항이나, 2023. 11. 1.부로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보완수사 주체에 대해 다소 혼란은 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상 그 주체는 여전히 경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결국 보완수사가 요구된다는 것은 경찰이 기존에 송치한 사건에 법률상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보완수사 요구결정이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보완수사 요구결정 소식을 듣고 은근히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는 피의자들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몹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례를 검토해보면 보완수사 요구결정과 불기소 처분 등은 서로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보다 확실한 기소를 위해 수사상 세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인 경우가 많다. 즉, 실무상 보완수사가 요구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완수사 요구결정을 받은 수사관에게 직접 소통하여 사유를 묻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물론 실무상 수사관이 보완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사유가 공개된다면 관련 부분에 대해 피의자 또는 고소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검토를 수행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고민하는 검찰에 대해 유의미한 반박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고소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측 변호사라면 보완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관에게 법률적으로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보완수사 요구결정 그 자체보다는, 그 결정 이후의 전문적 대응과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다.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의 입장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보완수사 요구결정이 최근 법개정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처분인 만큼, 보완수사 중의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은 앞으로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양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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