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나 환경부 감독, 소방점검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도ㆍ감독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와 함께 영업정지 등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동 관련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있는데,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ㆍ부당한 관행 근본적 개선... 해결방안 제시
- 6대 취약분야중심... 집중 현장 예방활동 강화

2023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올해도 많은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계획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사업장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4년 근로감독 계획을 살펴보고, 준비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ㆍ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①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 ② 일하는 문화 개선, ③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④ 국민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근로감독할 예정이다. 

먼저, ‘정기’ 근로감독은 종합 예방점검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구분해 운영한다. ‘종합 예방점검’의 경우 기존 계층별(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분야별(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점검을 통합해, 지역별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최근 2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종합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초 노동질서 중심의 현장 예방활동을 분기별로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중소 IT 벤처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중소 병원이나 콜센터 등을,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이나 외식ㆍ숙박업, 그리고 건설 현장 및 고령자 다수 업종인 경비 및 청소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시’ 근로감독은 ① 기획형 수시감독으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를 기획 감독하는데, 상습ㆍ고의적 체불, 차별 없는 일터, 장시간 근로(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릴레이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② 2024년 5회 이상 반복ㆍ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형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③ 청원 절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 청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의ㆍ상습 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 또는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는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신설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ㆍ확대하고, 고의ㆍ상습적인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고의 또는 상습 체불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ㆍ다수 체불 사업장(①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ㆍ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② 체불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확산할 계획이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및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략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미래세대인 청년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IT업종, 플랫폼, 대형 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셋째,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근로감독이 소홀했던 업종이나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청의 경우 프로ㆍ실업 스포츠 구단, 중부청의 경우 IT 및 게임업 하청기업, 부산ㆍ대구청의 경우 레저 스포츠업(골프, 헬스 등), 광주청은 교과 학원, 대전청은 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 강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는 6대 취약분야(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등)를 중심으로 민간 협ㆍ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층별, 분야별로 구분(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첫째, 2024년 최초로 재직 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돼 1월부터 기획감독 착수)을 실시하고,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둘째, 근로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2024년 감독실시 사업장 100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조사 실시 예정)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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