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의 수사가 허 회장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주목

황재복 SPC 대표이사 [뉴시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뇌물 수수 혐의로 김 모 수사관과 백 모 SPC 임원이 구속 기소 됐다.

-진퇴양난 'SPC'... 황 대표 구속 수사 ,기업 운영 먹구름 끼나
-검찰, “공모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할 계획”

27일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피비파트너즈 대표를 맡고 있다.

아울러 그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씨(전무) SPC 임원과 2020년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3일에는 SPC 그룹 측에 수사 자료를 몰래 수십 차례 넘기고, 누설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 검찰 6급 수사관 김 모 씨는 수사 기밀 등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SPC 측이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가 백 모 씨(전무)와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던 김 모 씨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민주노총 노조 탈퇴’·‘뇌물수수 혐의’ 과정에서 공모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황 대표의 수사를 넘어서 허 회장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한다며 지켜보는 눈이 많기에 수사 결과에도 귀추를 모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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