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산시의회]
[사진=경산시의회]

[일요서울ㅣ경산 김을규 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김화선 의원,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3월 4일,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김화선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SNS 등을 통해 마약 접근이 쉬워져 그 심각성이 크다.”라며,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마약퇴치의 날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화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져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경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경산시의회도 마약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