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은행권 배임·횡령... 내부 통제 시스템 한계 명확

NH 농협은행 [뉴시스]
NH 농협은행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지난 6일 NH농협은행 여신 담당 직원이 4년 8개월 간 총 110억 원에 달하는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은행권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더욱이 부실한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NH 농협은행 이용 고객들의 신뢰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고객 신뢰 잃는 농협... 부실한 내부 통제시스템 지적
-금융당국, 내부 통제강화 개정안... 오는 7월3일 시행예정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여 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해당 직원은 영업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4년 8개월 동안 배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금융사고로 농협은행이 입은 정확한 손실액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앞으로 해당 여신 담당 직원과 공모한 제3자를 비롯해 대출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배임 사고로 농협은행의 신뢰도는 금이 갈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들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청렴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3행3무 윤리경영 실천'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대규모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사고가 대략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배임 사고였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해당 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차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5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대출 건수를 취급하면서 배임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 규모 파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문제가 된 여신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확인돼 채권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여신 회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월2일 공포됐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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