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월12일 인터넷 사회면과 지면(제 1555호) 29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에서 ‘성남시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대 행보를 보이고, 한솔마을 6단지 용역제안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재건축이나 레모델링 외 다른 방법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한솔마을 6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수행기준에 재건축 정비사업과의 비교를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위 기사에서 언급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각종 행정 소송은 한솔마을5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관련 용역은 한솔마을6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50% 이상 동의에 따른 공공지원 사업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이후 주민들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며, 정부정책에 발맞춰 작년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TF를 구성하고 다수 선도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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