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통한 신고기간 운영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중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이 계속 신고되고 있어 당국도 조사가 나설 방침이다. 

본 기사와 무관함 [일요서울DB]
본 기사와 무관함 [일요서울DB]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미끼매물을 활용한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 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공 : 공정위]
[제공 : 공정위]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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