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TV 개콘 코너 "공연히 국회의원 집단 모욕"

 

▲ 무소속 강용석(42) 의원(왼쪽)은 17일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서울=뉴시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애정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최효종(25) 씨를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그맨 최효종 씨가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인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을 집단 모욕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효종 씨가 지난달 2일 해당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집권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하면 되는데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라며 공연히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면서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발언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으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으로 한국아나운서연협회와 여성 아나운서 78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은 강 의원에 대해 1,2심 판결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의원 측의 항소로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법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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