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나라당 이제 원조 사이버테러당”

▲ 경찰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와 IT업체 직원 3명을 적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 직원이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서울=뉴시스>

10.26 재보궐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한 주모자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비서인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K모(27)씨가 연루됐고 실제로 공격을 벌인 IT업체 직원 3명이 검거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K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래지 않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에서 9급 수행비서로 운전과 자료수집 등 각종 잡무를 수행하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K씨를 비롯해 IT 업체 직원 3명은 보궐 선거일 당일인 10월26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겨냥,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DDoS 공격을 가해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실 직원인 K씨가 선거 전날인 10월25일 밤에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L모(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필리핀에서 체류 중이던 L씨는 국내 자신의 회사 직원 D모(27)씨에게 DDoS 공격을 지시했고, 이 회사 직원 H모(25)씨가 실제로 디도스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공격 요청을 받기에 앞서 L씨는 홈페이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연히 주변사람들에게 과시했고 선거 당일 새벽 1시께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잠시 동안 마비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최 의원실의 K씨와 검거된 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3명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평소에도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차단된 시점이 오전 6시15분~8시32분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권자들이 투표소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투표 포기를 유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성향의 젊은 직장인들을 투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K씨가 소속된 의원실 관계자와 해당 의원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 경찰이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방식의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일 오후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기관은 신속조사해 명백히 밝히고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최구식 “수사 협조 연루 사실 의원직 사퇴”


이와 관련해 최구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전기사 일로 물의를 빚어 송구하다”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할테니 수사기관도 신속히 조사해달라. 제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선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조 병역기피당이자 원조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이 이제는 원조 사이버테러당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석현 백원우 장세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미문의 선거 방해 공작 사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범죄의 당사자는 물론 그 행위의 목적과 배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