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 속 외국 포르노가 판친다

일본 포르노물 6편이 편집을 거쳐 위성TV의 자체 승인을 거쳐 19세 등급을 받고 버젓이 상영될 예정이다. 사실 케이블·위성TV의 유료 채널에서 편집된 일본 포르노물의 상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료 결제만 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몰래 시청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사실 그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케이블․위성TV의 경우 연령대별 시청가능 심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상당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사회운동본부(본부장 오광렬)가 아무리 19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일본 포르노물의 편집본이 상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일본 포르노물 상영 속에 국내 저작권 유통을 정식으로 계약했다는 수입업체의 꼼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의 일본 영상물 수입업체인 S사는 40여 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에 자신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고소·고발을 진행할 태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본의 포르노 우편발송 사이트인 D사의 권리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사가 유통하고 있는 편집본은 그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지 않아 케이블·위성TV에서의 상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요서울]이 확보한 원본은 편집본과는 달리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노골적인 남녀의 성행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막처리나 자막에 매우 저급한 단어가 사용돼 과연 편집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조차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운동본부는 S사는 일본에서 제작된 포르노 영상물을 수입해 편집을 통해 방송심의나 영상물 등급심의를 받아 국내에서 19세 이상 관람가 영상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100여 편에 이른다며 편집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영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원본은 포르노 영상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 있어


지난 2009년에도 미국의 C사는 일본의 성인물 유통회사인 XVN을 비롯한 미국의 성인물 회사 50여 개로부터 6000여 편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OSP 업체와 누리꾼 수천 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C사의 고소에 대해 포르노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며 C사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사가 주장하는 저작권에 대해 음란물 자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결국 고소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C사는 슬쩍 모습을 감췄다.

 

2년이 지난 2011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고소는 진행상황이 조금은 다르다.

 

2년 전에는 포르노물 자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반면 S사는 자신들이 편집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은 영상물에 대해 그 원본이 헤비 업로더 등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유료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S사는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유통을 허락받기 위해 위성TV 운영사로부터 등급까지 받은 영상물이기 때문에 원본이 비록 심의에서 제외되는 포르노물이지만 이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가 없는 관계로 그 향방은 미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상물등급 판정 어디서 받았나?


S사의 권리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몫이지만 S사가 어떻게 19세 등급을 받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에 대해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문의 결과 지금까지 S사의 이름으로 등급 심의를 요청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일본 영상물은 영화나 애니메이션뿐이며 일본 성인물의 경우에는 아예 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며 “다만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케이블 TV를 통해 직접 유통하는 경우 방송사에서 간혹 심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만 등급 심의를 받는다. 모든 영상물이 등급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S사는 영등위의 심의가 아닌 위성TV 운영사로부터만 연령대 등급 심의를 받은 것이다. 물론 이 자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심야시간에 상영되는 성인물 중에는 국내에서 상영되지 않고 해외에서 비디오나 DVD 또는 성인방송에서 상영되던 것을 수입해 국내 상영기준에 맞춰 편집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케이블·위성TV 운영사들은 영상물의 편집본이 국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뿐 원본의 수위를 궁금해 하지는 않는다.


S사의 목적은 돈?


S사가 저작권을 행사하며 OSP에 널리 퍼져 있는 일본 음란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았지만 C사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헤비업로더와 OSP를 제소했다. 그 이유는 바로 돈이었다.

 

결국 국내 유통 제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S사도 OSP를 고소해 그동안 헤비 업로더와 OSP가 나눠가졌던 이익을 자신들도 나눠 갖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OSP의 수익원은 성인물에서 나온다.

 

국내외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 무단 복제 차단 기술)을 통해 저작권이 그나마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 포르노물은 그 저작권을 국내에서 행사하기 어렵다 보니 많은 헤비 업로더들이 OSP에 콘텐츠를 등록한 후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돈에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챙긴다.

 

이런 이유로 OSP 업체들은 포르노물 헤비 업로더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음란물 유통으로 유명한 김본자, 이본좌, 정본좌 등이 큰돈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S사의 목적도 헤비 업로더와 OSP만이 이익을 갖는 이런 구조를 끊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집된 포르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


S사의 저작권 침해 공문을 접수한 OPS 업체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작권을 해결하지 않은 콘텐츠들이 등록돼 있지만 이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도 수천 개의 콘텐츠가 등록되면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외 콘텐츠의 경우에는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만 저작권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헤비 업로더들이 활동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결국 이런 환경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형성하게 만들었으며 OSP 업체와 불법 헤비 업로더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S사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결국 편집된 포르노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의 모습을 적용한다면 편집본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원본 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편집본과 원본 모두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S사처럼 외국 포르노물에 대한 국내업체의 저작권 유통 계약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불법적인 포르노물이 OSP를 통해 유통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또한 외국 포르노물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전례를 남길 수 있어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의 커다란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 사법당국의 판단이 중요한 몫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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