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휴먼시티 수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새롭게 만든 제도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우선 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전 학년에서 만 5세 유치원생과 중학교 2~3학년까지로 확대돼 지역 내 11만 6000여 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3월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실시로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케 된다.

또 올해부터는 셋째 자녀 및 입양아에게 100만 원 지급에서 넷째 이후 자녀 및 입양아에게 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케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취학 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아 이상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액을 현재 정부지원단가의 60% 수준에서 오는 3월부터 100%로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3월부터 셋째 아 만 3~4세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 육아부담 경감을 통해 균등한 보육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에게는 매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12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는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18만4000원에서 124만8000원으로 상향돼 기존 수혜자 중 443명의 월 연금액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탈락자 중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수혜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노인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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