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주가조작 관련 여부 떠나 정치적 재기 불가능”

▲ 무소속 정태근 의원.<서울=뉴시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25일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CNK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지인인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글을 올렸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은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로 들어난 만큼 국가 상대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 의원은 “국가 기관이 기업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을 경우 사실상 공시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외교부의) 발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외교부가 공시한 1차 보도자료 내용 중 95∼97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2차 보도자료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카메룬 정부는 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모두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CNK 오덕균 대표가 매수 가격 이하로 매도한 신주인수권의 행방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만약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고의성’ 역시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CNK 주가조작에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게 아니다”며 “박 전 차관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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