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김경준씨의 옥중편지 통제에 대해 수용자의 서신은 관계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김경준씨라고 해서 특별히 서신을 발송 불허하거나 반송조치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와 크레딧 스위스은행 앞으로 보낸 편지가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씨가 변호사 에릭혼법률사무소 앞으로 보낸 편지는 올해 1월 사유불명으로 반송되어 재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크레딧 스위스은행 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의 편지들이 한국을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서신은 천안 신당동 우편취급국에 접수되어 항공편으로 미국에 발송되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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