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일요서울 Ⅰ 김종현 기자]  채선당은 폐쇄회로TV(CCTV) 확인결과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먼저 손님이 종업원 머리채 잡고 발포 종업원 배를 찬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채선당은 지난 17일 천안 불당점에서 발생한 조업원 임산부 폭행 의혹과 관련해 CCTV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채선당에 따르면 “33세인 손님과 46세인 중년의 종업원 사이에 물리적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이 종업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도를 넘은 행위가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채선당 측은 오히려 손님이 종업원의 머리채를 먼저 잡고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찬 정황이 CCTV를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업소 점주가 싸움을 적극 말렸던 점도 CCTV를 통해 확인해 점주가 싸움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한 게시판에 천안 채선당에서 말다툼 끝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임신 24주차라고 말했음에도 종업원이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또 게시자는 당시 점주가 싸움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채선당 측 주장은 종업원과 사장 말을 종합한 일장적 주장일 뿐 경찰 수사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의 경우 흐릿하게 보여 당사자들은 등장인물을 자신’, ‘임산부로 지목하며 주장하지만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피해자 임산부와 채선당 불당점 여종업원을 불러 대질 신문할 방침이다.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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