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적 문제 없다”…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논란 도마 위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민주통합당 12.26 전당대회 때 불거졌던 금품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에 참석했던 659명의 통화기록과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원조회 대상자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TV에 찍힌 김경협 부천원미갑 예비후보의 신원을 하면서 전당대회가 열린 행사장에서 오후 5시~5시10분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 주변의 기지국에 걸린 659명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이고 수사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유정 대변인은 28일 “통지서를 받아 본 기자, 보좌진, 중앙위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차별 조사가 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차별 표적수사로 일단 털고 보자는 검찰의 잘못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특히 이 사건 담당 부서장인 이상호 공안1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공관으로 방문해 수사했던 '친절한 검사님'”이라며 “야당과 시민에 대해 속도전으로 과잉수사를 하는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연루된 불법사찰과 은폐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느냐"며 "검찰이 정권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이상득 의원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민주당의 공세를 의식하면서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특이한 케이스”라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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