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우) 최종석 정 행정관 (위) 장진수 전 주무관 <뉴시스>
[일요서울|천원기 기자]  검찰이 3일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핵심인물인 이영호(48)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42) 전 행정관의 영장실질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총선정국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열띤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분 간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먼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검찰 로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보고라인의 윗선 캐기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와중에 여당은 문건 80%가 전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며 전·현 정권을 포함한 특검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를 새 카드로 뽑아 들었다.  

與 , “특검 만이 불법사찰 해법”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상책위원장은 대전 유세 현장에서 “특검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야당은 진실을 밝혀내자는 것이 목적인지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 목적인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던 사찰은 적법한 감찰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과 합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자신 있게 전 정권에서 시행했던 사찰이 합법적인 감찰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장이라도 특검을 수용해 평가받으면 될 것”이라며 “전 정권, 현 정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수락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만일 이번 불법사찰의 문제를 총선의 표심잡기 또는 표심 흔들기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野, “총선 이후 박근혜·이명박 청문회”

민주통합당은 대응수위를 총선 직후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시키는 ‘청문회’로 높이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의 전·현정권을 포함한 특검 수사를 ‘꼼수’라고 거부하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한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선숙 선대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선이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국회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선대본부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그리도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 전 그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위원장이 자신도 사찰 피해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본부장은 “조직적 은폐 행위의 방조자이자 사실상 공모자가 된 박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언제 사찰을 인지했는지, 왜 침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 사찰은 본질적으로 특정지역 출신(대구·경북)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찰 문건 80%가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졌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출석시켜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요서울|정대웅 기자] 민주통합당 박영선 새누리당심판위원장이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에 기무사가 개입했다는 증거로 원충연의 수첩내용을 공개하고 있다.photo@ilyoseoul.co.kr
박영선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 소속 원충연 사무관이 2008년 8~9월까지 쓴 수첩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관이 개입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공개된 수첩에는 ‘BH.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 등 청와대를 가리키는 BH와 국정원, 기무사가 표시돼 있어 청와대의 시지사항으로 국정원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간인 관련 업무를 볼 수 없는 기무사가 불법사찰 관련자의 수첩에 등장했고 이밖에 국정원이 관여한 흔적도 여러 곳 나온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공식적으로 동원된 41명 외에 기무사가 왜 동원됐는지 고백하고 국정원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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