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파 “중앙위 전자투표는 무효” 주장
한현호·홍성규 중앙위원 등 101명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한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결의를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직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인 모집 제안의 글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린 지 3일여 만에 100명이 넘는 당원이 함께 하고자 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백준 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원비대위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에서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린 한현호·홍성규 중앙위원이 각각 경기도 양주와 화성 소속이라는 점에서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혁신비대위가 오는 25일 정오까지 경쟁명부 비례후보 사퇴 시한을 연장하며 출당 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당권파의 법정 소송으로 통합진보당의 내홍은 또다시 커질 전망이다.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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