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필요성 원칙 일탈…정당 활동 탄압” 주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왼쪽)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고은별 기자] 통합진보당은 24일 비례대표 부정선거·부실사태 의혹에 따른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관련, 준항고를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광철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를 압수해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총사퇴와 부정·부실 선거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개입하면서 당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압수수색은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이자 탄압”이라며 준항고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다른 정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교했을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과거 2006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당사와 2007년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격렬한 반발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됐었는지도 의문”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로, 통합진보당의 준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압수된 당원명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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